✅ 예약 안내 [예약금 규정] 본 예약금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 차액을 완납하셔야 합니다. 아래 취소료 규정 적용 시점 이후에 예약하신 고객은 취소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약금으로 지불하셔야 합니다.
[예약확정 이후 필요 제출 서류]
예약금 납입 완료 후, 잔금납입일에 함께 제출해주십시오.
(1) 모든 여행자의 여권 사진면 전체(정보를 가리지 마시고 선명하게 촬영해주세요.)
(2) 휠체어 소지자
(3) 인슐린 주사기 소지자
(4) 해외여행자보험 미보장 내역 안내확인 및 동의서(만71세이상 고객 및 장애인 고객)
(2)-(4)번 까지의 서류는 당사로부터 받은 양식에 정보 기입 후 제출이 필수입니다.
확인 필요함
※ 당사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고객(특이지병, 정신질환 등의 병증 보유자, 휠체어 이용자, 인슐린 투여자, ㅤ임산부, 71세 이상의 고령자 등 신체적 배려대상자, 미성년자)에 대해서 여행 신청 사전에 증상과 필요 사항을 ㅤ알려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. ㅤ따라서 당사는 경우에 따라 별도의 ‘여행동의서’, ‘휠체어반입신청서’,‘건강질문서’,‘인슐린반입신청서’등을 ㅤ요청할 수 있으며, 증상에 따라서는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조에 의거하여 여행신청 접수를 거절하거나 ㅤ동반자 동행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.
✅ 취소/환불 안내 [취소료 규정] - 출항 91일 이전 (2025.06.18) 취소 시 : 전액 환급 - 출항 61일~90일전 (2025.06.19~2025.07.18) 취소 시 : 총 상품가의 30% 배상 - 출항 31일~60일전 (2025.07.19~2025.08.17) 취소 시 : 총 상품가의 50% 배상 - 출항 16일~30일전 (2025.08.18~2025.09.01) 취소 시 : 총 상품가의 80% 배상 - 출항 15일~출발 당일 (2025.09.02~2025.09.17) 취소 시 : 총 상품가의 100% 배상 ※ 취소 접수 시간은 당사의 업무시간(09:00~18:00, 토/일 및 공휴일 제외)을 기준으로 적용되며, 그 시간 이후에 접수된 경우 취소 수수료는 다음 영업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※ NO SHOW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않으며, 크루즈 서류가 발급된 이후 발생하는 모든 예약 변경에 대해서는 비용이 부과됩니다.
[특별 약관 취소료 증빙 및 환급] ※ 고객은 예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료 부과 내역(여행사 인건비 포함)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,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 합니다. ※ 예약일 이후 및 여행 출발일 이전에 본인의 상해, 질병, 입원, 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증빙(진단서)에 근거하여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, 여행사는 증빙 서류를 검토하고 환불을 진행해드립니다.
[여행사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통지서에 대한 배상금 지급 규정] 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여행사가 여행 계약의 해제를 통지할 경우 아래와 같이 배상 금액을 지급합니다. - 여행 개시 07일 전까지 통보 시 : 계약금 환급 - 여행 개시 06~01일 전까지 통보 시 : 총 상품가의 30% 배상 - 여행 개시 당일 통보 시 : 총 상품가의 50% 배상 ※ 크루즈 상품은 크루즈선 자체가 여행목적지이므로,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크루즈의 운항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요금을 환불해드리지 않습니다. ※ 단, 크루즈가 예정된 당일에 출발하지 못할 경우 여행사는 고객이 지불한 크루즈 요금은 환불 가능하나, 크루즈 요금을 제외한 기타 제반 비용(교통비, 식비 등)에 대한 보상 및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. ※ 크루즈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과 무관하며, 특별약관의 취소료 규정이 적용됨을 정확히 인지하여 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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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매자 | 본사 | 셀러등급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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